천안시 안전·교통부서 공무원들이 나서 8일 오후 아라리오 광장에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횡단보도 전체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와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캠페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