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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평 보상 이렇게

등록일 2003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배방면, 불당동 주민 의견 내놔 아산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6월에 있을 개발계획 승인과 7~8월 토지물건조사를 거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11월이면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에 들어가기 전 주민들은 ‘주민들이 먼저 뭉쳐야 좋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판교신도시의 예를 기초 삼아 주민대책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먼저 이주대책을 꼽고 있다. 장재2리의 경우는 이주를 하지 않고 고속철도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 주민들이 먼저 이주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전위치를 선정한 것을 합의한 후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이주할 택지는 1백평 이상으로 하고 근린생활주택조성원가 50%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25평~45평 이하 공급가격의 50%로 공급해 달라는 것.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는 89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상 맞지 않는 점을 들어 94년 12월 건교부 신도시 발표 이전 거주자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세입자들은 18~35평 이하 공급가격의 50%로 공급하라는 것. 양도택지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내 소재한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응해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한세대 1필지 단독 필지를 주고 조성원가 1백10% 이하를 공급하라는 것. 영농보상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해 3년 보상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시 추천하자는 것.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보상전 쌍방간 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 배방택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세제혜택 부분에서는 2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것은 50% 감면을 해주고 감면 한도는 2억원으로 한정하자는 것. 또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는 세금을 면제하고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하자고 했다.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4개구와 불당동 주민들은 이같은 뜻을 같이 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있기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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