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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천안정치,‘재발방지시스템’에 머리 맞대야

등록일 2019년07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모두가 예상했을 것이다.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의 양형이 같다는 건 그만큼 일말의 ‘변수’에 기대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1심 선고 후 구 시장은 2심에서 다투겠다며 항소했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기대를 품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미 끝났다’는 말들이 많았고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다. 구 시장 임기1주년 브리핑이 최근에 있었다. 앞으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길어야 수개월. 변수를 기대할 수 없다면 대법원 선고 후 2년 여의 임기가 남아있게 되며,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의 죄의 경중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됐다. 정치자금법의 절차를 어긴 것 뿐이라거나,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은 정확히 돌려줬다는 해명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는 시장직을 유지할때 따질 일이다.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라는 막대한 세금낭비와 시민피해를 가져다 준다. 행정공백도 문제려니와 시장불신, 선거불신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최근 몇 년 사이 천안 정치계는 예전에 없던 정치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 천안시장이 특혜시비 등으로 법정에 섰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었다. 시의원들도 비리로 구속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서너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가장 최근에는 구본영 현직시장과 이규희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둘 다 당선무효 위험성이 높다.

이를 두고 어떤 정치 일각에서는 ‘한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며 사이좋게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비아냥한다.

자유한국당측은 ‘만약 시장 재선거시 책임을 지고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권자를 위한 논리는 아니다.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말을 듣는 정당정치에서 한쪽이 무공천하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다른 한쪽일 뿐, 선택의 폭을 누릴 수 없는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리 없다. 내용상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혼란스런 천안 정계는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한쪽이 이익을 보는 ‘널뛰기’ 해법은 이제 그만 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유권자(시민)가 만족하는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곧 내년이 총선(국회의원선거)인데 현실은 걱정만 앞설 뿐이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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