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처음으로 확정 발표된 것은 1994년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충청남도, 건교부, 토지공사, 고속철도공단 등 4개 기관이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 개발예정 지구가 확정되고, 건축행위제한이 전면 실시됐다.
그러나 2010년 9월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사업축소 절차에 들어갔다. 아산신도시 2단계 1764만2000㎡(534만평) 중 1차 517만㎡(156만평)는 추진하되, 나머지 2단계 사업의 70%에 해당하는 1247만3000㎡(377만평)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아산시에 통보했다.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12년을 고통 속에서 견뎌왔다. 그러나 LH의 사업 중단으로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어떤 주민은 토지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출받아 집을 샀고, 어떤 주민은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어떤 주민은 대토를 했지만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이들 중 일부 주민은 땅과 집을 잃고 마을을 떠났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민도 있다.
당시 탕정지구 주민들이 탕정농협과 탕정새마을금고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부채만 1200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일반은행이나 친‧인척간, 이웃끼리 만들어진 부채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개발지구가 확정되면서 수용지역 주민들은 막연한 기다림 속에 수년간 낙후 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수용주민들에 앞서 더 아픈 기억을 가진 원주민들도 있었다. 자기 이름의 집 한 채, 땅 한 평 갖지 못해 보상받을 것이 전혀 없던 세입자나 임차농민,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은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가장 먼저 이 개발예정 지역을 스스로 떠나야 했다.
탕정지구 2단계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지 9년 만에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이다. LH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에 357만㎡(108만평) 1만253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소특구 배후단지로 검토되고 있는 R&D 집적지구 아산지역 81만7000㎡(24만7000평) 규모를 연계하면 430만㎡(130만평) 이상의 도시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10년 전 국토부와 LH가 탕정지구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누구도 배상해 주지 않았고, 사업계획의 실패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9년 만에 재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단 한명의 억울한 주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