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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 이뤄질까

미군기지에서 불과 1.5km 거리 소음‧환경피해 심각…‘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주목

등록일 2019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식 의원은 소음과 환경피해 등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아산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어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소음과 환경피해 등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아산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어온 피해 보상이 이뤄질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 평택에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국회의원은(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로 미군기지와 거리가 아산시보다 더 멀리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시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다. 특히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방해, 휴대전화 전파방해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소음과 환경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평택시민만을 보호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실제로 바로 인접해 피해를 입는 아산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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