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휴가철에 대비해 식육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이력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다. 단, 제도가 시행된 2018년 12월28일 이전 수입된 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 대상에 포함됐기에 시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7월까지는 현장지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8~9월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동일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