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비수도권은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된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될 전망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천안갑), 윤일규(천안병) 의원과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데 이어 19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시는 물론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