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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자

정왕섭/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등록일 2019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심정지 환자의 약 65%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의무대상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비치 및 관리의무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설치 해당 건물에 안내표지를 하도록 잘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나 이용자 또는 부속건물이 다수인 단지규모가 큰 대상의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관심도 적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수년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본인이 거주하는 동만 출입할 뿐 다른 동에는 거의 왕래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쯤 거주하는 동의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 환자를 우연히 목격했다. 보호자도 있었지만 올바른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한 일을 겪은 후 문득 자동심장충격기는 그동안 단지 내에서 알림표지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만 출입을 하지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다른 특정동에 비치돼 있는지 알 수 없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니 특정 동에만 1대 비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요즘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은 소생률 향상에 있어 5단계 요소 중 하나로 지정돼 있다.

소방시설의 비상구 유도표지를 관계법령에 맞게 부착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도 이제는 건물 현관 주출입구 등에 위치알림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말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심정지 발생상황에서의 1분1초는 곧 생사를 가른다. 인접건물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알림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더 많이 서리한다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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