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5월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품목 배출 등 불과 3시간 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한 41건의 불법투기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7개소, 개인 3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과태료 1380만원에 해당한다. 시는 행위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한 대행업체 직원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쓰레기 수거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아산시는 읍면동에 불법투기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장비 CCTV 1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조차 없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에 대한 아산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지한다. 또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불법투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편 3시간 만에 41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민들의 무질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생활 속 시민의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창밖으로 손을 내민 운전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연히 차창 문을 내렸을 때 바로 앞이나 옆 차량에서 뿌연 담배연기를 내뿜어 그 매캐한 연기를 고스란히 마셔야 하는 상황도 연출된다.
때로는 앞서가는 차량에서 밖으로 내뱉은 침이나, 던진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차량에 날아들기도 한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러한 불쾌한 상황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벗어난 차량 때문에 인접주차를 해야 하는 후발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이미 주차된 이웃차량의 운전석에 지나치게 밀착해 주차하거나, 평행하지 않은 이중주차, 이중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있어 난감하게 하기도 한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러한 배려 없는 행동은 내 가족이나 또 다른 이웃이 피해자가 된다. 제 얼굴에 침 뱉는 무법행위 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