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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한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 9일 삼거리공원 일원에서 집중단속

등록일 2019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9일(화) 삼거리공원 인근에서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경유차량의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한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집중단속하며,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발적인 차량정비와 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현 산림청장 천안방문

지난 4일 김재현 산림청장이 천안시를 방문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였다.

김재현 청장은 충남도와 천안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부동 도솔광장 일대에 조성중인 도시 바람길숲 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설계 등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212억(국비50% 포함) 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제5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12억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복층으로 심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심지에 들어설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설계용역을 거쳐 도솔광장 일원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 바람길숲은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도시 외곽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선형으로 연결한 숲을 말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과 같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략적 접근과, 주민들의 자발적 나무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순 도시건설사업소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도시 바람길숲 사업도 2021년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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