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산시·도의원 전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라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상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12월까지 아산 10개소, 천안 3개소를 포함한 충남 81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500kW 이하 사업은 시·군에서, 500~3000kW는 도에서, 3000kW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사업 허가를 받는다. 이에따라 충남도 허가 대상 10개소, 산자부 허가대상 3개소가 지정됐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은 내부문제로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중됐으며, 현재 재검토 되고 있다.
해당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양광 시설의 설계와 협의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진 아산시청은 2018년 10월7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민주당 시·도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아산시‧도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정당(자유한국당)은 현재 지역 곳곳에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아산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시·도의원은 공동입장문에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막아낼 것”이라며 “아산시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사업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조철기, 안장헌, 김영권, 여운영)과 아산시의원(김희영, 이상덕, 안정근, 김미영, 김영애, 최재영, 홍성표, 김수영, 조미경, 황재만) 14명 전원이 공동명의로 1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