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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 얻어먹고 30배 과태료

아산시 조합원6명 1인당 79만9800원씩 부과

등록일 2019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밥 한 끼 얻어먹고 3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현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8일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0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월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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