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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의원(천안)은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가축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조례안에는 도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가축 소유자 책무로 규정 했다.

이밖에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나 방역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방안 마련 및 가축방역 활동 우수 시·군 및 관련자들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득응 의원은 “매년 AI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확산도 빠른 추세”라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피해와 지원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본 조례가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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