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연 의원(천안7)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치료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복귀·재활사업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피부과 질환자 검진·치료 사업 등이 있다.
김연 의원은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욱 체계적인 한센병 관리 및 예방 사업이 이뤄져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