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설을 앞두고는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