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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건넨 입후보자 고발

등록일 2019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설을 앞두고는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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