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좌익’ 활동을 이유로 번번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돼온 정상윤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애족장)로 인정됐다.
정상윤의 후손인 정혜열씨(86·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는 26일 “국가보훈처부터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는 연락과 함께 독립유공자증도 받았다”며 기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7 두 차례, 지난해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부친의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광복 이후의 행적 이상(異常)’으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서 제외됐다. ‘광복 이후의 행적 이상’은 ‘해방 후 좌익 활동’을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중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인물들 위주로 정부포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씨의 부친이 다시 서훈을 신청하자 '재조사'를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었다.
정 씨의 부친인 정상윤(1905년생)은 ‘신간회 철산지회’ 사건으로 1929년 11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최종심에서는 보석으로 석방, 1년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27년 출범한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협동전선 방침을 갖고 좌·우가 합작한 일제 강점하 최대 규모의 반일사회운동단체였다.
평북 철산군 출신인 정상윤은 철산지회에서 지부장을 맡는 등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석방 후에는 ‘문맹퇴치’와 ‘민족사상 고취’의 기치를 내걸고 야학활동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정상윤의 이 같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상윤은 1941년 공주로 이주, 해방 후에는 공주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49년 경찰에 의해 검거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50년 7월 초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부친의 독립유공자증을 받은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사회주의자였다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지켰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추가 인정된 독립유공자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