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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센터 당위성 주장

인권시민행동, “시민 79.9% 찬성…독립성 보장해야”

등록일 2019년0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인권조례안)’이 철회돼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인권시민행동)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상 설치해야할 아산시인권센터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시장은 “인권센터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인권조례개정안을 철회 했다.

이에 인권시민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를 큰 틀에서 개정하는 것도 아닌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례개정안인데 철회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인권시민행동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8년 10월29일 전국 최초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아산시는 ‘사람의 가치를 모든 행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고 ‘인권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산시민은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권을 모든 아산시 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해야한다’는 설문에 55.4%의 시민이 찬성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산시 인권센터는 시민의 79.9%가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시민행동은 “독립된 인권센터 설치는 아산시민의 인권의식의 반영”이라며 “인권센터는 시의원들의 자의적 결정과 정무적 판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며 “아산시 인권조례는 동성애나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치선동을 펼쳐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부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 인권센터는 인권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세현 아산시정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아산시는 인권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은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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