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순회 장면.
아산시는 오는 9월27일까지 아산지역 무허가 축사 419농가에 대해 적법화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무허가 축사의 인허가 해결방안을 위해 지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신설·운영하고 축산농가 책임관리제 실시, 축산관련 단체 교육, 건축사 교육 및 상담, 대상농가 1:1 개별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무허가 축사 419농가에 대해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또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하고 매주 2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순회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현장순회설명회는 해당농가의 법적현황을 사전 파악한 후, 현장에서 직접적인 해결방안 제시와 관련 절차 안내로 무허가축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행정으로 농가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정식 허가담당관은 “이행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예상된다”며 “축산 농가는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