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만료기간을 1년3개월 앞두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 독려에 나섰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특례법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아산시 토지관리과(540-276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