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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의원, ‘고교 수업료 지원조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록일 2019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은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장기승의원은 “아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평등권 실현으로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아산시 공·사립 9개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서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고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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