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에도 7억원의 특례보증을 출연했다. 7억원은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총 26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특례보증은 시가 7억원의 예산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준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처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까다로울 수도 있다. 신청은 상반기 지원액 42억원에 대해 2월18일부터 가능하며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문의: ☎521-5614,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55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