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이상덕(더불어민주당. 염치,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의원은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 보험료, 엽견치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덕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은 다 지은 농사를 유해동물로 인해 망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