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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의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지원, 예방시설 설치지원

등록일 2019년0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이상덕(더불어민주당. 염치,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의원은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 보험료, 엽견치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덕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은 다 지은 농사를 유해동물로 인해 망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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