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1일부터 청년의 정규직 취업과 자산형성,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실시하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청년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2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업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났으며,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1차분(1개월 후)과 2차분(6개월 후) 지급이 완료되면 천안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80명보다 20명 늘어난 100명의 정규직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예산 1억9200만원보다 증가한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업 참여신청은 2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와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