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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요금 감면’

아산시 주차장조례 성실납세자 요금감면 신설

등록일 2019년0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김수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추가 신설함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법인, 단체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는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수영 의원은 “모범납세자와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에 대한 의식을 높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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