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김수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추가 신설함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법인, 단체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는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수영 의원은 “모범납세자와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에 대한 의식을 높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