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조미경(더불어민주당. 선장, 도고, 신창, 온양4, 온양5)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된 직업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직업재활의 필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경비보조 등을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미경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취업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