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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리보호 기반마련

등록일 2019년0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 송악)은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21일 통과해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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