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배방, 송악)은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21일 통과해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