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장 박상원)가 지난 18일부터 4주간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배너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기한 내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 반환을 요구하는 광고주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