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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헬렌켈러법’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3년마다 실태조사

등록일 2019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요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헬렌켈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아산갑, 자유한국당)은 11일(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5000~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없고,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중복장애인’ ‘맹농인’ ‘농맹인’ 등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 분류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있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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