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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 임원 고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고발

등록일 2019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 임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아산 한 식당에 후보 예정자와 대의원 등에게 약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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