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지난 23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와 사업주?도민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센터 지정,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주민자녀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시킨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옥수 위원(비례·서산)은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도내 194가구 400명에 달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현실화 등 차별 없는 가족정책 추진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