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대리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회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리점 점장들은 매달 급여와 연 1회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며 탈세 책임이 타이어뱅크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