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올해 713억원)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 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키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한다는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 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총회때부터 유 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개의 정책을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