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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활성화 관련 조례개정 공청회

행자위 안장헌 의원, ‘충남에너지센터’ 필요성 역설

등록일 2019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공청회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충청남도는 석탄화력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나아갈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안장헌 의원(아산 4)은 “충청남도에서는 에너지 분야 정책 및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충남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조례 개정을 계획했다”며 “이와 더불어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에너지시책 마련 및 에너지 관련된 계획 자문·심의를 위해 ‘충남도에너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충남도 에너지 활성화 노력을 펼치게 된다.

안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거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1일(월)부터 개최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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