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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재심, 한 번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등록일 2019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이 정도야 가볍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 하지만 그 대상이 70만명이 사는 지역사회의 수장이고, 또한 당선무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벌금 800만원’은 기껏해야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의 한 달 월급 수준이지만 ‘시장직’이 아웃된다는 것이 미치는 악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일단 이대로 최종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불신도 초래된다. 1심재판을 받는데 수개월이 흘렀다. 다시 재심과 대법원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간 시장으로서 제대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을까. 시장으로서 공직사회의 청렴함을 강조하기도, 시정이나 인사의 공정성을 주장하기도 어색하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 시민들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뇌물공여’나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구본영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고 묻는다. 경실련과 자유한국당에서 ‘즉각사퇴’를 촉구하고 있을 뿐, 각계각층에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기간 이같은 문제가 드러난 구 시장에게 전략공천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경쟁상대를 최대한 흠집내기 위해 공들이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일각에서는 ‘지켜보자’고 한다.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혐의에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더니 터진 건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다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나쁘지 않다는게 아니다. 뇌물공여나 직권남용과 비교해 현실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도덕성(인격)의 문제가 작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구 시장은 결단코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은가. 항소를 통해 집중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선무효와 상관없는 ‘벌금 100만원 미만’ 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고려한다면 시장측 입장에서 항소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재선거로 간다면 예산절감도 고려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때를 맞출 수도 있다. 

1심 수준으로 이미 결론이 나있는 상황이라면 ‘즉각사퇴’가 답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도를 충분히 약화시킬 수도 있다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며 ‘지켜보자’ 하고 싶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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