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해 시·군의 반발을 샀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계속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광역의회의 직접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방의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맞춰 연수를 시행하고, 연수 일정도 SNS 등에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올해 도민 의정 참여 확대, 예산 편성과 결산안 조사·분석 전담팀 신설,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