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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살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등록일 2019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조합장 예비후보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지역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4년간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1억원 이상의 연봉에, 활동비, 경조사비 등 연간 10억원 이상의 돈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해당 지역의 돈과 권력이 조합장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문제는 조합장의 권한은 막대한 반면 책임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허술한 구조라는 점이다. 몇몇 조합장들은 조합의 살림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거나 선심성 또는 보여주기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그동안 지역 조합에 만연해 있는 구성원들의 내부고발이나 푸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각종 정책자금 부당 대출, 조합관련 공사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정 관계인 채용특혜 등 위반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특정 조합은 조합장 재량으로 각종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선물로 상품권을 비롯한 현물 등으로 억대의 과도한 선심성 지출을 해왔다. 어떤 조합은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위한 과도한 예산을 집행해 조합운영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지역의 각종 행사는 물론, 조합원 애경사, 화환이나 격려금, 축의금, 부의금까지 조합장 이름으로 공금을 지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조합은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돈을 무리하게 대출해 주고, 어떤 조합은 공개경쟁을 피한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관계인에게 몰아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규정을 변칙적으로 활용해 채용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해 특정인을 뽑기도 했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탈퇴처리하지 않거나, 유권자 명단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면세유를 비롯한 각종 유통비리 의혹도 상상 이상이다.

조합장이 당선되면 임기 4년간 조합경영의 최고 결정권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합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3월13일 조합원들의 지혜로운 선택에 조합의 운명이 달렸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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