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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26일 인감발급 시행

등록일 2003년03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적으로 인감 전산화가 완료, 오는 26일(수)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감도장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됐거나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인감은 거래당사자간 인감확인이 용이하도록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의 보호 신청을 해놓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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