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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폭력사태, 진실은 더 선명하다

등록일 2018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한 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유성기업 임원 폭력사태로 시끄러웠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0월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11월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노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언론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다수 언론이 ‘노조원들이 임원을 1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전하며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부각시켰다.
경찰도 즉각 반응했다. 전담수사팀 3개팀 20명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폭행가담자와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조합원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 폭력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또 경찰청에서는 본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13명의 특별 합동감사팀을 편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즉시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46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유성노조는 11월29일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폭력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노조에 있으며, 빠른 쾌유를 빈다”며 사과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사측에서 지난 8년간 저질러 온 노조파괴공작, 직장폐쇄, 불법폭력, 용역투입, 대량해고, 인권유린 등으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과 사측의 불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함께 조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40일 넘는 파업과 농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금속노조와의 교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제3노조(사측노조)와는 수차례 교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 분노한 노동자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며, 1~2분 안에 상황이 종료됐고, CCTV 상에서도 입증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지난 8년간 34명을 해고하고, 수백 명을 징계했다.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했고, 작업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13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자살하고, 나머지 노동자들도 우울증 등 고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폭행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이번 폭행사건으로 그동안 사측에서 벌여온 불법 노조파괴 행위와 그 이면에 가려진 진실마저 덮여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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