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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겨울철 축사화재 주의보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화재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기 사용이 많은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축사화재의 경우 대부분 가축의 보온을 위해 보온재를 덮어 축사를 막아두는데 이는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 누전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기합선, 전열기구 과열,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겨울철 축사 화재 발생은 전기적 요인이 70% 이상에 달한다. 전기적 요인으로는 전기합선과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발화가 가장 많아 전기안전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노후된 개폐기와 차단기는 즉시 교체, 정격용량 전기 제품사용, 축사 주변 가연물질(보온덮개, 스티로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 소화기 및 소화용수 등 위치 확인과 사용법 숙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전기제품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를 확보해 두는 등 관계인의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야

천안동남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단지내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김경호 천안동남서장은 “천안시는 도시지역 주거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에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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