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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1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귀한 생명 살린 영웅들 ‘하트세이버’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9일(월) 오전, 대회의실에서 심정지로 죽음의 문턱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소생시킨 소방대원들과 시민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트세이버 대상자는 소방대원 9명(소방위 이익주·김형섭·정지현, 소방교 김일중, 소방사 김연한·박아람·조수민·최수지·하태선)과 시민 1명(최성규)으로 총 10명이 선정돼 인증서와 배지를 받았다.
하트세이버(Heart-Saver)는 ‘심장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등을 이용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표창장과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 세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 “고귀한 생명을 살린 영웅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천안동남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위락시설·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등이며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파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겨울용품 사용 주의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다가오는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는 고마운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해 안전수칙을 알려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화재건수는 총 2515건으로 전기히터·장판 총 1035건, 전기열선 768건, 화목보일러 총 7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히터 제품에 관해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벽으로부터 20㎝ 떨어지게 설치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멀티탭에 전기제품 여러개 꼽지 않기 등을 강조 했으며 전기장판의 주의사항은 ▷온도조절기에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를 안전수칙으로 알렸다. 
그리고 전기제품만큼이나 위험한 화목보일러의 주의 사항으로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것 ▷보일러 및 난로 주변 2미터 이내 가연물을 두지 말 것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기 쉬워 벽과 천장사이 일정한 거리를 둘 것 ▷열 차단 가능한 단열판 설치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출타 자제 등 안전수칙 숙지를 강조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통로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해 보다 더 일찍 추위가 찾아오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화재는 총 3088건으로 사상자가 264명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등을 자제하고 사전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며,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옥상 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안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시행하는 등 공동주택내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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