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복잡한 차량들 사이를 피해 다니며 출동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소방차량은 온갖 사건사고 현장에 분과 초를 다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위의 수많은 차량을 피해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이다.
천안시 차량등록대수는 15년 10월기준 26만8000대에서 18년 10월까지 31만3000대로 연평균 약 5.5% 증가됐으며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소방차가 도로에 갇혀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도가도 못하고 울음 섞인 사이렌만 울린다.
소방통로 확보는 곧 생명과 즉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즉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시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화재시에는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천안서북소방서의 올해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률은 10월 기준 71.9%로(‘16년 83.1%, ’17년 77.3%) 매년 감소 추세로 빨리 도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방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18년 6월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의 사고가 아닌 내 집, 내 이웃의 사고’라는 마음으로 각종 긴급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방차량의 급박한 사이렌은 꺼져가는 한 생명의 절실한 울음인 만큼 신속한 현장도착과 진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노종복(천안서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