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청장 김순남)는 11월 한달간 두정동 먹자골목 주변 에어라이트(배너기)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
정비기간인 11월 한달간 2회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철거할 예정이다. 강제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반환받을 소유자(관리자)가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의 반환 요구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