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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 천안 사회복지뉴스

등록일 2018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NGO센터, 창립10주년 기념식

천안NGO센터(운영위원장 차수철)는 지난 9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NGO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천안NGO센터는 공익활동 NGO의 시정참여, 민관협력 및 소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설립돼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및 NGO의 건강한 자립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가 교육, 신규단체 인큐베이팅, 공간 및 물품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워크숍을 매년 개최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체 동아리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NGO센터 10주년 기념식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전 공유 전시회를 열고 각 단체 슬로건(비전)전시와 센터의 10년의 활동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스탠딩 파티는 통키타, 클래식 등의 축하공연과 단체간 상호인사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삶의 고뇌와 비전을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됐고, 선후배 활동가 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시, 취약계층 척추·관절 무료 수술 의료지원 확대

천안시와 천안우리병원(병원장 김동근)이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천안우리병원과 지난 2007년 12월 척추·관절 무료수술 의료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1~2명 정도 300여 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했으나, 이번 재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매월 2명 4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가 매월 400만원의 범위내로 대상자를 선정해 천안우리병원으로 추천하면, 천안우리병원은 추천된 취약계층에 대해 진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척추·관절질환 관련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김동근 천안우리병원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의료 나눔을 시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척추와 관절질환 등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복지재단, KT&G천안공장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문은수)과 KT&G 천안공장(공장장 강훈구)은 지난 7일(수)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 행사는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상상펀드’로 구입한 배추 1만 포기를 사용했다. 행사에는 KT&G천안공장 임직원·가족·퇴직선배를 비롯한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등 15개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단체, 봉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약 3개월분(시설은 4인기준 10㎏)에 해당하는 10㎏씩 2000봉지로, 김치 전체 무게가 20톤(2만㎏)에 달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완제품 납품을 배제하고 국산 재료만을 사용했다.
김장 김치는 추천받은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세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1200세대에 1만2000㎏을, 15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에 8000㎏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훈구 공장장은 “임직원과 가족분들, 퇴직선배, 지역사회복지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봉사자 등 덕분에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월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천안시가 11월12일부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31개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각형(현재 원형으로 바뀜) 표지 부착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6000여 건 신고가 들어오고, 이 중 9227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남동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살지도 않는 건물에 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냐?’는 항의성 민원도 적지 않게 들어온다”며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돼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천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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