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최근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천안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6일(화) 밤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평균 농도는 백석동측정소 155㎍/㎥, 문성동측정소 155㎍/㎥, 성거읍측정소 173㎍/㎥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28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일제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