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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나서

등록일 2018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최근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천안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6일(화) 밤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평균 농도는 백석동측정소 155㎍/㎥, 문성동측정소 155㎍/㎥, 성거읍측정소 173㎍/㎥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28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일제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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