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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지막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발생에 대비해 시민과 민원이 자주 왕래하는 소방서 본관 1층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전기충격으로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의료장비로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신속하게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을 현격히 향상시킬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시 소방서를 방문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 1층 공개된 장소에 설치했으며, 사용요령과 함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일반인도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환자는 2만9000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소방서를 찾은 민원인과 공유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재진압대원까지 폭행…소방대원 폭행 엄중처벌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A(45)씨를 소방특별사법경찰반의 직접수사를 통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10시5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원 B(54)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화재진압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화재진압대원이 폭행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안서북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며, 2017년 3건, 2018년 현재까지 2건 사법처리 했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일각을 다투는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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