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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의회운영 효율성 높인다

‘회기 및 운영’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통과

등록일 2018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10.19~11.1) 중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임시회 운영과 관련된 항의 신설이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령용어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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