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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부의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전부개정’

등록일 2018년10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수 부의장

아산시의회 전남수 부의장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 50인 이내 구성, 당연직 위원인 아산시의 정책,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관련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 운영위원 임기 신설, 위원의 해촉 근거 조항 신설 등이다.

전남수 부의장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등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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