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회 안정근 의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2일과 23일 각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아산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 학교지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아산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육예산 보조기준액 변경사항으로 ‘지방세액의 3퍼센트 이상에서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아산의 미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비율과 비교해 도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등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을 확대지원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각종 재난·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