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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전환에 따른 분동 행자부·시·의회 ‘총체적 부실’

등록일 2003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구 7만을 내다보는 쌍용2동이 기능전환에 묶여 분동이 늦어지고 있다. 기능전환과 연계한 분동과 관련, 시의원들은 ‘행자부의 횡포’라 주장한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내용도 파악 못했냐며 선 분동은 오히려 ‘우격다짐’일 뿐이라 맞서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중재는 고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천안시 처지가 딱하다. 모두 해결을 원하는데 정작 서로간 진지한 대화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분동 자체는 시 조례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권은 행자부에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 인력으로 분동을 강행할 경우 행자부 승인에서 오는 8명선의 인력 확보는 물건너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행자부가 분동해 주든지 시의회가 기능전환의 조례 제정을 승인해 줘야 얽힌 실타래가 풀릴 참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먼저 원칙적인 문제를 따져 보자. 기능전환에 부정적인 시의회는 분동과 기능전환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시도 별개라는 부분에 고개를 끄덕인다. 분동과 기능전환이 원칙상 별개라면 행자부가 두 문제를 엮어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행자부도 원칙에는 한발 물러서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순리는 오히려 기능전환 후 분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자부 행정구역계의 읍면동 분동과 기능전환 실무담당자인 김진흥(서기관)씨는 “기능전환하면 정확한 배치인력이 산출되며 그 기준에 의거,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능전환을 전제로 해당 동 여건에 따른 인력수요가 계산되는데 기능전환 없이 분동에 따른 인력을 기준 없이 승인해주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기능전환 추진 이후에는 ‘후 분동’의 과정을 택하고 있는데 천안시만 분동 후 기능전환 모색 과정을 밟는다는 것도 이치에 안맞는다는 것. 현재 부산 해운대구 사동을 비롯해 김포시, 부천시 등에서 분동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순천시는 천안과 마찬가지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반대이유 적절한가 선 분동이 어렵다고 할 때 시의회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제정 승인 후 분동’은 자연스런 모양새다. 하지만 기능전환에 대한 시의회의 반대이유가 강하다. 이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일부 사무가 본청에 흡수돼 주민반발이 크다는 것이고 현재도 진행중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있는 취미교실 정도 수준이라는 것. 내부적으로는 동장이 센터장을 맡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장과 현 시의원간의 마찰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당초부터 ‘기능전환 조례의 선 보완 후 심의 의결’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기능전환 담당자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정책을 끌고 왔는지를 알면 이해가 다를 것”이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98년 국민의 정부 1백대 국정개혁 과제로 선정된 이후 단계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보완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보완, 문제제기됐던 내용을 상당수 해소했다. 읍면동의 단위사무 중 주민과 별 문제없는 사무를 이관사무로 정한 상황에서 동은 46건(7%) 읍면은 1백15건(15%)를 자율 조정권을 부여했다. 해당지역 특성상 존치?이관사무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인력배치도 읍면동의 기본인력은 정해졌지만 자치단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읍면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판단, 여건이 좋은 곳부터 매년 1?2건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예산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만큼 당장은 읍면동장 직권 위촉으로 시행하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듯 내실있는 보완으로 많은 탄력성을 준 만큼 기능전환 제도상의 문제점보다 이제는 제대로 추진코자 하는 시행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행자부 주장이다. 주민피해는 시와 의회 몫? 결국 행자부를 탓하기 전에 시행정과 시의회의 ‘복지부동과 몰이해’가 기능전환 문제를 어렵게 엮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들은 8명선의 확보인력에 대해 분동이 아닌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분동에 따른 정원이었음을 안 것은 며칠 전 취재과정에서였다. 이충재(입장면) 의원은 “저번에 시에서 설명해 줄 때는 분명히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이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진즉 알았다면 기능전환 조례를 부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잘못된 이해로 그동안 정원과 상관없는 분동이 자체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며 ‘행자부에 기대지 말고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다. 류평위(쌍용1동) 의원도 “근무태만한 공무원 때문에 안풀린다”며 “당초 의원들이 이해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줬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공무원들도 할 말은 없다. 그동안 총무위원회(위원장 안상국)는 수차례 토의를 갖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는 등 노력을 기했으나 결국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능전환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인가, 또 기능전환과 분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를 볼 때 ‘단면만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기능전환, 총체적 재심의 필요 기능전환 조례승인이 통과된 부천시의 경우 ‘적정 인구 요건 갖춘 후 3개월 뒤 분동요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그 짧은 기간의 민원피해마저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출장소’를 낸 것은 넋 놓고 있는 쌍용2동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행자부 장관이 천안시를 두번 다녀갔다. 전 장관은 쌍용2동 분동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갔으나 행자부 김진흥 실무자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 사정을 뻔히 아는 장관님이 그러실까. 의례적인 답변으로 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번 신임 김두관 행자부장관도 5일(수) 천안시를 다녀가며 ‘긍정적 검토’로 말했다지만 기대보다 의례적 답변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시행정의 자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회의 진지한 총체적 심의가 바람직하다. 기능전환 추진상황 일지-전국 232개 지자체 중 추진 “꼴찌권” 행정자치부 2002년 12월 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백32개 지방자치단체 중 95%에 해당하는 2백10개 단체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시의회의 강력 반발로 조례 승인되지 못한 나머지 22개 단체 속에 포함된 상황. 당초 새 정권시 기능전환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은근히 기대, 지켜보자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변함없는 정부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뒤늦은 입장에 처해있다. 그동안 많은 보완을 거쳐왔던 만큼 틀 자체를 바꾸는 보완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천안시도 이에 대처, 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다. ?98년 2월/ 국민의 정부 1백대 국정개혁 과제 선정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 정 시달 ?99년 4월/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 ?99년 7월/ 1단계 2백78개 동 시범 실시 ?99년 11월/ 시범실시 운영 종합평가 ?2000년 1월/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대 책수립 ?2000년 3월/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 침 시달 및 2단계 읍면 기능 전환 시범실시지 침 시달 ?2000년 7월/ 94시 1천6백54개 동 확대 시행 및 읍면 기능전환 시범 실시 ?2001년 3월/ 시범실시 종합평가 및 문 제 점 분석 보완 ?2001년 10월/ 1백38개시군 1천8백58개 읍면동 확대 시행 ?2002년 3월/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 1단계 동 기능전환 - 94개시구 1천6백58개동 대상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 94개 시구 중 1백% 완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94개 시구 중 1백% 완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1천6백54개 동중 1천6백10개 동 완료(97%) -주민자치센터 설치: 1천6백54개 동중 1천6백21개 동 완료(98%)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 1백38개 시군 1천8백61개 읍면동 대상, 자치센터는 총 7백25개 읍면동 대상 -사무?인력조정관련 자치법규 정비: 1백 38시군중 1백1시군 완료(7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 백38시군중 1백16시군 완료(8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7백25읍면동중 4 백7읍면동 완료(56%) -주민자치센터 설치: 7백25읍면동중 2백 13읍면동 완료(29%)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연차적?점진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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