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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날아다니는 불덩이’ 풍등 날리기 주의보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0월7일 경기 고양시에서 풍등 저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기철 예방교육팀장은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최근 충남의 3년간(2016년∼18년6월)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3809건, 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342건으로 약 3.9% 정도이며, 꾸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비 응급환자 이송 비율은 감소추세 있으나 불필요한 구급출동이 최소화돼야 신속한 응급환자 구급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이며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은 신속한 응급처지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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